[22119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득구 외 10명
헤드라인
"실내공기질 보고 의무화, 정보 접근성 강화"
경고
경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적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국민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도록 개선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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