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7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문수 외 10명
헤드라인
사립학교 직원 고용보험 선택권 확대 검토 필요
경고
경고: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명분 뒤에 사립학교 직원의 기존 연금법 적용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사립학교 직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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