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홍보 및 유통이 필수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작 및 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추세임. 이처럼 시의성이 요구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행 등급분류 절차는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악산업의 특성과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음악영상파일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콘텐츠 유통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제7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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