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8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영 외 9명
헤드라인
"해병대 독립 추진, 군 구조 변화 예고"
경고
경고: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군사법제도와 국군조직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군사적 권한과 책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고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으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당시 명칭은 「군법회의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된 바 있음.
그런데 그 뒤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등의 부당함을 겪어 왔던 것으로,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이에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함으로써 해병대에 각 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9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8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0호)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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