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낮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연장복무를 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단축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의 복무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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