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종득 외 10명
헤드라인
"복무 의무 강화 법안, 효과 논란 속 사기저하 우려"
경고
경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는 필요하지만,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 감액 조치는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복무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복무의 질 향상보다 처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연가일수를 줄이고 보수를 감액하여 성실 복무를 유도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낮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연장복무를 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단축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의 복무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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