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수진 외 11명
헤드라인
"청년층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화 논란"
경고
경고: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 폐지로 인해 소득이 없는 청년층에게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
무소득 배우자 및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의 국민연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게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무소득배우자이거나 27세 이전까지 학업ㆍ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무소득자를 혼인 여부에 따라 가입자와 적용제외자로 나누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치이며, 해당 적용제외 제도로 인하여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최초 가입 연령이 된 18세 청년에 대하여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안 제3조제1항제19호나목 및 제9조제1호ㆍ제3호 삭제,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5호 삭제).
나. 18세가 되어 국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3개월 지원받은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1항제8호 신설).
다. 소득이 없는 18세인 사람에 대하여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라.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사람에 대하여 3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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