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재원 외 12명
헤드라인
디지털 선거공보, 정보 격차 우려
경고
경고: 선거공보의 전자화는 비용 절감과 접근성 향상을 명분으로 하지만,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정보 접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받아 비용 절감 및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인쇄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인에게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선거공보의 인쇄 및 발송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선거공보가 선거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우편물 형식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는 바쁜 선거인의 눈길을 끌지 못하여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이에 , 선거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도 절감하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도 높이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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