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형배 외 11명
헤드라인
대법관 추천위, 다양성 강화 속 영향력 논란
경고
경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조인 비율을 줄이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대법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비법조인 비율을 3분의 1로 늘리고, 추천위원회 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며 여성 위원을 최소 4명 포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법관은 대부분 특정대학 법대,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체 10명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ㆍ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아울러,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축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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