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승수 외 9명
헤드라인
"영화산업 지원, 세액공제 2029년까지 연장"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영화산업 회복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타 문화산업들의 경우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매출액을 회복하거나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가 있는 반면, 영화산업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매출액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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