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해민 외 11명
헤드라인
"소프트웨어 계약금액 조정 절차 합리화 법안 추진"
경고
경고: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사업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과업심의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발주기관의 책임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적정 대가 지급을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약체결 이후 상세분석 및 설계를 거쳐 과업범위가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고, 과업범위가 확정된 이후에도 급변하는 기술적ㆍ제도적ㆍ정책적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정부는 20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기간 조정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의결대로 계약금액 조정이 현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간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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