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 입증과 피해액 산정하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를 당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