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4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선교 외 9명
헤드라인
지역산 급식 확대, 세금 부담 우려
경고
경고: 학교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권고하면서도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해 학생 건강 증진과 지역 농어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학교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학교급식의 관리 운영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학교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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