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자유기구 중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단등의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따라서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7조제3항 단서 신설, 제1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삭제, 제16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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