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복기왕 외 14명
헤드라인
비행장치 규제 강화, 표현의 자유 논란
경고
경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금지 규정을 강화하면서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우려됩니다.
요약
초경량 비행장치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비행승인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자유기구 중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단등의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따라서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7조제3항 단서 신설, 제1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삭제, 제16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삭제).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