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영업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약물중독 상태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으며, 이들에 대한 음주 또는 약물중독 측정 검사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중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명시하고, 관계공무원이 음주, 약물, 환각물질 등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안전한 유선 및 도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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