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는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고 있으나, 친권자가 이를 소비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이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Coogan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지급하는 보수의 100분의 15를 별도로 마련된 계좌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신탁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성년자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일정 부분을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ㆍ보호하도록 하는 법정계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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