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서면의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를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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