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연욱 외 13명
헤드라인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약
영상 및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경쟁 격화를 고려할 때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게임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콘텐츠 제작과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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