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9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준병 외 9명
헤드라인
"농지 소유자 권한 축소, 영농형 태양광 논란"
경고
경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농지 소유자의 권한이 제한되고, 임대차계약 시 수확량 감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하여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ㆍ확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가소득원의 확보가 필요한 만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본격적인 보급ㆍ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안 제3조).
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간은 30년 이내로 함(안 제5조).
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경관 훼손의 문제를 방지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영농형 태양광 생산 전기 우선구매 시책 마련, 시범사업 추진, 컨설팅, 송ㆍ배전설비,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자.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국가 등이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도록 함(안 제22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사용면적 및 농업 생산량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
파. 사업계획의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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