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5인)

발의자
강준현 외 14명
헤드라인
"안전한 투자, 꼭 알아야 할 사실!"
경고
경고: 장외거래중개업자의 투자 권유대행인 규정 적용 제외는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의심됩니다.
요약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유통 규제를 완화하고 장외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본시장 혁신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현행법은 투자계약증권과 유통가능성이 적은 일부 수익증권 등에 대하여 발행과 관련하여서만 증권으로 보고 있음.그러나 최근 온라인 및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기존에 거래되기 어려웠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ㆍ유통되고 있으며, 정부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에 나서고 있음.
또한,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ㆍ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을 꾀하자고자 함.주요내용
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나.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시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66조제2항 신설).다.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경우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규정은 해당 인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라.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5항 신설).참고사항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