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가해자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사제 총기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방 범죄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실제로 유튜브나 SNS에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상세히 보여주는 영상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어 이와 같은 불법 정보를 이용자들로부터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매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매매 등에 대한 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대면 심의 및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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