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6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모경종 외 13명
헤드라인
검단구 편입 법안, 기업 운영 구조 변화 우려
경고
경고: 인천 검단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이 환경연구단지의 기업 본사와 생산시설의 분리를 초래하여 기업 운영에 불리한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
요약
인천 검단지역의 구분 기준인 아라뱃길이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오류동을 검단구로 편입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 검단지역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나누어질 예정이나, 이러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나눈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현재 오류동 소재의 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시설이지만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에 환경연구단지는 서구에 속하게 되고, 환경연구단지 내의 기업 본사는 서구에 위치하고 생산시설은 검단구에 위치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고, 국가는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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