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설물ㆍ인쇄물 등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
이는 투표참여 권유를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내용이 유추됨을 이유로 일반적인 투표참여 권유활동까지 금지의 대상으로 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권자가 보다 자유롭게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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