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14]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상웅 외 9명
헤드라인
"공업지역 활성화, 조세감면 논란 불거져"
경고
경고: 공업지역 활성화 명분으로 조세감면 및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이 포함되어 세금 및 권한의 비대칭적 변화가 우려됩니다.
요약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항목을 법률로 규정하고, 도시로 이전한 기업에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업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고, 업종현황 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자연ㆍ인문ㆍ사회ㆍ환경 등 일반 현황과 토지의 이용 현황, 지원기반시설 현황 등 다양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업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해서만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에 제정되었는데, 비도시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국ㆍ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어 공업지역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지역 내 국ㆍ공유지를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지역 기초조사가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업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으로 공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ㆍ제3항, 제54조제4항 신설, 제6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001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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