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1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헤드라인
신속 복구 법안, 환경 책임 약화 우려
경고
경고: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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