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7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용민 외 13명
헤드라인
대법관 증원, 다양성 강화와 권한 확대 우려
경고
경고: 대법관 수 증원 명분 뒤에 대법원의 권한 확대나 특정 집단의 영향력 강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려 사건 심리의 충실성을 높이고, 대법원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중요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추적 기관임. 그러나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에 불과함.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6,000건을 초과하였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함. 이로 인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제도적 기능은 물론,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대법관 후보군이 사실상 고위 법관 중심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성별ㆍ세대ㆍ직업적 배경 등 다양한 관점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실제로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과 후보자 중 상당수가 50대 남성, 고위 법관 출신, 특정 대학 출신에 집중되어 있어 구성의 획일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하여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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