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9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정문 외 9명
헤드라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업 책임 논란 불가피
경고
경고: 위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후 모니터링 및 고발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다른 조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이 행정조치로 완화되거나, 의무와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어 있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요약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불법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2025년 4월 22일,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의 대규모 USIM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례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유출 당사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사후적으로 유통 실태를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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