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9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조은희 외 9명
헤드라인
보이스피싱 방지법, 번호변작기 금지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요약
보이스피싱 등 사기 예방을 위해 번호변작기 제조 및 유통을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번호변작기의 제조ㆍ유통 자체는 직접적인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특히 발신번호를 가족ㆍ지인ㆍ공공기관 번호로 사칭하도록 변작하거나, 가족ㆍ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 사기가 결합되면서 상대방을 기만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이용자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통신망 이용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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