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재옥 외 9명
헤드라인
"건설기계 처리, 지역정부로 권한 이양"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해 신속 대응을 도모하고, 처리 결과는 상급 기관에 보고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 요청ㆍ자진회수 명령, 미이행시 매각ㆍ폐기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ㆍ군ㆍ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강제처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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