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4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전현희 외 12명
헤드라인
탄핵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 없이 공개 추진
경고
경고: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닉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은 권한 남용 방지에 기여합니다.
요약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은 보호기간 없이 공개 가능하도록 하여 증거 은닉을 방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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