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8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광희 외 15명
헤드라인
재판기록 열람 확대, 국민 알권리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공익 목적의 제3자도 재판기록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일반인의 열람은 보장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2조 및 제1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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