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천혜의 기후조건과 항만, 그리고 양질의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그동안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되어 왔음.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2016년 해양플랜트 손실과 수주 절벽에 따른 대형조선사 구조조정으로 오랫동안 불황을 경험하며 크게 위축되었고, 2021년 이후 대규모 수주로 조선산업 부활의 기회를 맞았으나,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대규모 적자, 2023년 심각한 인력 부족과 일부 중형조선사의 재무위기 등으로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임.
더구나, 대규모 투자와 설비 재가동으로 2023년 세계 수주량의 59.3%를 차지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산업으로 인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에 있음.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산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양국 조선산업의 부활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및 체계적인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조선산업을 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조선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하여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 의결하기 위하여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활성화 전략회의를 둠(안 제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급과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스마트야드로의 전환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첨단장비를 장착한 함정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16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조선산업 관련 필요한 원자재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공급망 확보를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사업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을 신속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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