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65]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현 외 13명
헤드라인
"미디어 규제 개편, 행정부 권한 집중 우려"
경고
경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여 규제와 진흥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부의 권한 집중과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 OTT 등 미디어 정책을 통합 수행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탄핵 가능성을
원문
제안이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ㆍ통신의 융합과 진흥에 관한 사무 중 유료방송 정책이나 방송산업 진흥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 전반의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최근 방송통신 환경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급속한 성장,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의 등장, 미디어 소비방식의 다변화,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디지털 융합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 전반에 걸친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나, 현행 이원화된 체계는 미디어 융합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OTT 콘텐츠 등 뉴미디어 정보에 대한 심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과 시청각미디어의 공공성ㆍ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 OTT, 디지털 플랫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이용자 보호 등 주요 정책을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함(안 제11조).
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존의 ‘승인ㆍ등록’ 사항을 ‘승인ㆍ재승인ㆍ등록ㆍ변경등록ㆍ취소’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
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심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심의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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