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6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대식 외 9명
헤드라인
교장, 학교폭력시 즉각 조치 권한 확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2.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특정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권한 남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학교에서 폭력 등 문제가 발생하면 교장이 당사자를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시설 안전 책임을 교장 업무에 추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장 등에게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교장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당시 사건 발생 나흘 전에 해당 교사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즉각 분리조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참극을 막지 못했음.
또한 학교 방학기간 중에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장의 임무에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의 안전 책임을 교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추가하고, 교감의 교장 직무 대행 시 업무에도 이를 추가함(안 제20조).
나. 학교의 장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치 후 학교의 장은 그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 신설 등).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등ㆍ하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2조제1항제13호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