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나, 내란·외환 등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까지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도록 하여,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안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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