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소득ㆍ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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