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0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정애 외 12명
헤드라인
"청년 보호 위한 휴대폰 대출사기 처벌법 신설"
경고
경고: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를 명분으로 하여, 실제로는 할부거래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거래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청년 대상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 할부거래를 악용한 금융사기를 처벌하는 법안이 신설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미끼로 이루어지는 변종 금융사기인 소위 내구제 대출이 10년 넘게 성행하고 있음. 그 대표적 방식인 이른바 휴대폰깡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대출희망자에게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ㆍ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 현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대출희망자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융통받을 수 있지만 받은 금액에 비하여 법정최고이자를 훨씬 넘는 금액을 할부금으로 갚아야 하는 등 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떨어지게 됨. 하지만 이는 판례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에는 고가의 가전 렌탈을 악용한 내구제 대출의 피해 사례도 계속되면서 진화하고 있는 내구제 대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소위 카드깡 등 유사한 형태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벌칙 조항을 두어 신용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한 물건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재화 등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휴대폰 대출사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할부거래가 현금 융통 수단으로 악용되어 발생하는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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