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6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충권 외 10명
헤드라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록 절차 간소화 추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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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도 가족관계 등록 특례 대상에 포함해 행정절차를 원활히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된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경우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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