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병진 외 9명
헤드라인
특수임무공로자 의료·교통 지원 확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교통 지원을 확대하여 충분한 예우를 제공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보호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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