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8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진석 외 10명
헤드라인
수급사업자 보호, 시장 자율성 논란 불러
경고
경고: - 법안이 지나치게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원사업자의 계약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량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 시장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전체 공급망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악의적으로 이를 남용하여 원사업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요약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계약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부당한 특약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음.그런데 부당한 특약 예시로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용에 대한 수급사업자 부담 전가 등 약정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부당한 특약 사례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예를 들어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라 수급권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막는 약정 사례 또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규정된 수급권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약정, 당초 계약사항과 다르게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량 및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한 약정으로 법에 명시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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