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ㆍ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ㆍ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등의 불공정한 보험모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개인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ㆍ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ㆍ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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