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법」 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분쟁조정기구가 운영 중에 있음.
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되어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면서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정기구 간 정보교류 미흡으로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 조정기구는 분쟁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으로, 통일된 분쟁조정 규약을 마련하고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근본적인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관련 통합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건설ㆍ부동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분쟁 조정 대상별로 나눠진 조정기구를 통합함으로써 건설공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설ㆍ부동산 분쟁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건설 및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에 건설ㆍ부동산분쟁의 조정 등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하고, 통합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결격사유,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다. 통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통합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건설ㆍ부동산분쟁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통합위원회는 건설ㆍ부동산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 건설ㆍ부동산관련 분쟁의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및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이하 “분쟁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분쟁별조정위원회에는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건설ㆍ부동산분쟁의 조정 신청,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처리기간, 조사 및 의견 청취, 합의의 권고, 조정의 효력 등 건설ㆍ부동산분쟁의 조정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 효력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
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은 재정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재정의 처리기한, 재정을 위한 조사권, 재정의 효력, 재정 불복에 따른 시효의 중단 등 재정에 관한 사항 중 조정과 다르게 규정해야 할 사항들을 별도로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사. 제3장 및 제4장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 조정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합위원회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분쟁당사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합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및 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아.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ㆍ손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919호),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23호),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24호),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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