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어기구 외 10명
헤드라인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장 왜곡 초래 우려"
경고
경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명분 뒤에 수입농산물 규제 강화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 및 계약생산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 3 신설, 제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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