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광현 외 11명
헤드라인
고소득층 세금 혜택, 형평성 논란 예상
경고
경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와 납입액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고소득층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요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납입액 한도를 5년간 2억원으로 늘리며, 15세 이상 34세 이하 및 신혼부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나 정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입액 한도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와 신혼부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을 증액하며 납입액 한도를 5년간 총 2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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