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형수 외 10명
헤드라인
"노인 시설 신체 제한 기준 표준화 논란"
경고
경고: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을 규정하는 지침 제정이 명분이나, 실제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어 경고가 필요합니다.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신체적 제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인권교육을 통해 노인 권익을 보호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소노인의 보호ㆍ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각 시설별 개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후단 및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