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OTA)의 경우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 현행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상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라인 여행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유통 및 거래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여행사에게도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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