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수현 외 12명
헤드라인
"온라인 여행사 등록 의무화, 이용자 보호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온라인 여행사도 여행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안전정보 제공 및 민관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OTA)의 경우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 현행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상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라인 여행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유통 및 거래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여행사에게도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