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한 반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등에서 국무회의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국무회의 일시와 회의록의 공개 일시 사 이에 시간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음.
이에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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