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4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입법예고중

발의자
교육위원장
공동발의자
없음
헤드라인
유아교육지원 연장, 2030년까지 안정 추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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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여 누리과정과 유보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합니다.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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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원안가결 2025-07-23
찬성: 231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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