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의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고,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 달리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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