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혜련 외 9명
헤드라인
법원 영장 발부 시 적부심사 제한 논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청구하도록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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