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태선 외 12명
헤드라인
"육아가정 가사서비스 세액 공제 확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출산 예정이거나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 가사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3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서비스는 저출생ㆍ맞벌이 시대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많은 가구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출산을 앞두거나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육아ㆍ가사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로,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삶의 질과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34세 기혼여성 765만 4,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21만 5,000명(15.9%)에 이르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자녀 출산과 영유아 양육으로 크게 제약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거주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입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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